자동차보험의 책임 보험은
자차를 가진 차주라면 의무적으로
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.
이러한 책임보험엔 대인배상 1과
대물배상이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
확인해 볼게요.
먼저 대인배상 1의 가입금액은
사망 혹은 후유장해는
1억 5천만 원 한도이며
상해는 3천만 원 한도로
가입할 수 있어요.
이는 차량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
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
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
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.
대물배상은 차량사고로 인해
다른 사람의 자동차 혹은 재물에
피해를 줬을 때 보상 가능합니다.
가입금액은 2천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
선택할 수 있으며 사고 한건당
2천만 원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
이보다 낮은 비용으론 가입할 수
없습니다.
이렇게 책임보험은
대체적으로 타인의 피해 위주로
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을
알 수 있었습니다.
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
피해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
미리 자신에게 생길 수 있는
패해에 대한 대비도 든든하게
임의보험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
중요합니다.
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대비는
자동차 상해와 자기 신체사고 중에서
선택할 수 있는데요.
자기 신체사고는 상해 급수에 따라
한도 안에서 보상하고 있으며
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
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동차 상해는 상해급수와
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한도 안에서
보상하고 있어 보장 범위가 넓은
편입니다.
그런 만큼 보험료도 자기 신체사고 보다
3만 원~6만 원 정도 높을 수 있다는 점
주의하여 선택해 주세요.
고액의 손해 비용이 발생한
교통사고일 경우 대인배상 1의
보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때 대인배상 2를 통해 초과된
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
가입금액은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
있습니다.
가입금액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시
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
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
별다른 이유 없다면 무제한으로
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을 추천해요.
교통사고로 인한 본인 차량 수리는
자기 차량손해에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
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
이러한 특약을 모두 선택하면
무보험차 상해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.
무보험차 상해는 교통사고 시
상대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일 때
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보니
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.
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
보험사에서 먼저 피해액을
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
자신의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
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렇게 임의보험 중에서
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
적절하게 선택하여 구성한다면
보다 든든한 플랜으로 혹시 모를
교통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
있어요.
차주인 경우에 의무가입인
자동차보험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
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.
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될 경우
6개월 이상 2년 이하 운전을 할 수 없는
상황이거나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해
운전이 불가능하단 의사의 진단 등의
사유가 면제에 해당됩니다.
다만 이렇게 살펴보니
차주가 국내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선
자동차보험 가입을
면제받을 수 없으니
꼭 가입해 주세요.
이렇게 의무가입인 만큼
보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여
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
비교사이트에 들어가면
여러 보험사의 할인 특약을
각각 빠르게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어
자신에게 필요한 할인 특약을
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운전 경력이 긴다고 생각하신다면
보험사로부터 자신의 운전 경력을
인정받을 수 있는
운전자 경력 인정제도를 통해
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
1년 동안의 주행거리에 따라
보험료를 40% 정도 낮출 수 있는
마일리지 특약도 조건에 맞게
적용할 수 있어요.
안전운전을 위해 자동차에
부착한 첨단 안전장치를 보험사에
인증하여 첨단 안정장치 특약으로
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
이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
할인 특약을 비교사이트에서
쉽고 간단하게 찾아보세요.
감사합니다.